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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직원 성폭행에 보이차 20잔 강요…'엽기폭행' 양진호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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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강간·강요·상습폭행 등 혐의로 양진호 구속 기소
마약·동물보호법위반도...음란물 유통과 횡령 혐의 계속 수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엽기 행각을 담은 영상이 폭로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날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양씨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의 음란물 유포 혐의, 이들 회사에 대한 양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6월 직원 A씨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부러진 의자 다리로 허벅지를 내리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알약과 생마늘, 핫소스를 먹이고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억지로 마시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직원에게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양씨는 또 상습적으로 직원의 뺨이나 등을 때리고 다리에 BB탄을 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번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쏘아 맞추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회장은 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통해 불법음란물과 저작권 위반 자료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계좌가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금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내렸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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