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음란물 유통 주도·직원 폭행 등 ‘엽기 만행’ 양진호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폭행 등 6가지 혐의 기소

‘웹하드 카르텔’ 사건은 보강 수사 뒤 추가 기소 예정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폭행·엽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특수강간·강요·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양 회장을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대량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인터넷에 유통해온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혐의(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밝힌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양 회장은 2012년 8월~2016년 3월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과 생마늘 등을 한 움큼 먹이거나, 핫소스를 강제로 먹게 했다. 또 맘에 들지 않는 직원을 폭행한 뒤에는 무릎을 꿇어 사과하게 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강요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양 회장은 일부 직원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직원 7명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를 일삼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또한, 2009년 2월~2016년 사이 일부 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배를 무릎으로 차 폭행하고, 직원의 다리에 비비(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양 회장은 2012년 7월∼올해 6월 모두 8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 뒤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헤비업로더 등 29명 이외에도 최소 8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16일 양 회장의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천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음란물 가운데에는 몰래카메라와 일명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등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70억여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 조처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 수익의 몰수명령 집행력 확보를 위해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처다.

한편, 검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자신의 직원과 동생을 동원해 부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 신뢰도 1위 ‘한겨레’ 네이버 메인에 추가하기◀] [오늘의 추천 뉴스]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