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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임금 올려 달라 하자 컵 던져...양진호 위법 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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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위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제때에 수당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진호 회장의 갑질과 직원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올려 달라는 직원에겐 유리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자 안 좋은 말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직원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과정에 언쟁이 있었고,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괴롭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5억 원 가까운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4주 동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또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공분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슈 중 하나로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꼽을 수 있다는데 공감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에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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