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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신탁상품 수수료 '요지경'… 최고 28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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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수수료 차별 등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신탁은 현금·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한 다음 수탁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탁 상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는데도, 일부 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 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이 고객에게 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하기도 했다. A증권사는 동일한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신탁 보수를 많게는 28배 차이 나도록 부과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1곳이 동일 상품에 대해 고객에 따라 수수료를 연 0.10%에서 연 2.83%까지 다르게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김신영 기자(sk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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