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하루 8시간(주 5일)씩 1년간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월 174만원이다.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면 된다.
컴퓨터 활용 능력,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해 선발하며 도청 부서와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시·군이 참여하고 도에서는 비용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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