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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금감원 "삼성·DB·메리츠, GA에 과도한 수수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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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7월 과도한 시책비 경쟁 검사 결과…'차익거래' 유발하는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 개선도 요구 ]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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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일한 보험상품임에도 전속 설계사에 비해 GA(법인대리점)에 많은 수당을 지급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보험사에선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등 모집질서를 헤칠 수 있는 차익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GA 모집수당 및 시책 등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보험사들이 GA 채널에 수백%에 달하는 시책(특별수당)을 지급하며 경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당시 모 보험사는 GA 채널에 월납 초회보험료의 600%를 시책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월보험료 10만원 짜리 보험을 한건 팔면 모집수당 외에 60만원의 보너스를 주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7월 이들 3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이들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보장내용 및 보험료 수준이 동일한 상품을 전속설계사와 GA별로 분석했다. 전속설계사와 GA 설계사는 같은 대면 채널이다.

분석 결과, 3개 보험사 모두 GA채널을 통해 판매된 상품은 최근 사업비 집행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 채널에 과도한 시책비를 지급한 결과다.

금감원은 "수익성 악화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상품에 대해선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 모집비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차익거래' 사례도 확인했다. 차익거래는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그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더 큰 계약이다. '차익거래'는 ‘가라계약’(가짜계약)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해약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차익거래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등 불건전한 영업을 유발해 보험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3개사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시책비 경쟁이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형사들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로 중소형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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