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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여야 탄력근로제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청년고용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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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신보라, 임이자, 이장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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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3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각각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멈춰있다. 이날 환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청년고용촉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을 말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뒤집었다”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일몰되면 내년에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재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 절차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여당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경사노위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의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를 막은 것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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