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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소액 연체자 지원...대상·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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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

아주경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는 1000만원 미만 소액 연체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국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련자에 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한이다.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은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최대 3년내) 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단,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무조정 후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면제, 감면, 채무조정 등의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윤정훈 기자 yunright@ajunews.com

윤정훈 yunr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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