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사실 확인 조사서를 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AWS 측이 주장하는 통지의무 방식인 대시보드 공지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해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로고. 박종진기자 tr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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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중앙전파관리소가 실시한 AWS코리아 현장조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최초 지난 4일 예정돼 있었으나 AWS코리아 요청으로 하루씩 두 번 밀려 전날 실시됐다.
조사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 근거해 AWS가 장애 발생 이후 고객사에게 △발생 내용 △발생 원인 △AWS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고객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 법상 고지사항을 이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AWS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AWS 측은 장애 시 대시보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는 조항이 고객과 계약서상 명시돼 있다며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 자료 확인 등을 거쳐 다음주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 검토 중으로 추가 조사 여부 역시 다음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AWS 클라우드 고객사들은 99.90%대 SLA(서비스레벨어그리먼트) 계약 체결로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SLA 계약은 AWS가 중단 없는 서비스를 약속했기 때문에 체결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AWS 서울리전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오류로 쿠팡, 야놀자, 이스타항공, 업비트 등 AWS 클라우드 고객사는 2~3시간 가량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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