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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예산 확정..핀테크 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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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내년 신규예산 79억

핀테크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연내 예산 집행계획 발표..내년초 법령 시행

이데일리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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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내년 본격 시행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예산도 7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내년도 신규예산이 79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제도적 틀 구축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본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신(新)금융서비스 실험 근거가 마련되면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권의 경쟁 및 혁신이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 총 79억원 규모 지원을 통해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및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이달 예산 집행계획 발표와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금요 조찬’ 등 정례적 만남의 자리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와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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