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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총 “탄력 근로기간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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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8대 법안 의견서 제출 / “기업투자 활성화위한 입법 필요”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의견서에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담았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선 △공익위원의 중립성 강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입법을 통한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경총은 공정거래법안과 관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상장 20%·비상장 40%)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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