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장 후 깨끗해진 보라카이 화이트비치 모습. [사진 제공 = 필리핀 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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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자랑 보라카이가 잠정 폐쇄를 끝내고 재개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4월 쓰레기로 열병을 앓던 보라카이의 잠정 폐쇄를 결정하고 13억6000페소(약 275억6000만원)를 투자해 복원에 나섰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광산업 종사자 교육, 숙박시설 제한, 해변에서 각종 활동 규제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를 구축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 폐쇄 6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재개장할 수 있었다. 재개장 후 한 달여 시간이 흘렀지만 혼란만 더해지는 분위기다. 재개장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겨났는데, 여행사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고 심지어는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여행+가 나섰다. 논란이 있는 몇 가지 쟁점을 필리핀 관광부에 직접 확인했다.
Q. 보라카이 내에서 흡연과 음주 못한다?
A.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섬 내 모든 공공장소, 이를테면 해변과 몰 같은 곳에서는 흡연과 음주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술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술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사업장은 법에 규정된 것처럼 흡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Q. 규제를 어기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A. 술·담배가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이를 어겼다가는 어떻게 되느냐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길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금지된 지역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도록 유지할 것이나 아직 벌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는 것이 필리핀 관광부의 공식 대답이다.
Q. 화이트 비치에 선베드, 파라솔이 없다고?
A. 섬이 재개방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곳이 해변이다. 각종 호객꾼과 장사치, 무분별한 시설물로 어지러웠던 해변이 싹 정리됐다. 해변에 선베드와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도 금지되는 것이 많아 관광객으로서 불편할 정도. 면면을 들여다보자. 화이트 비치(1~3스테이션), 푸카 비치, 일릭일리간 비치, 블라복 비치의 해안 30m 이내에 무대, 탁자와 의자, 마사지 베드, 파라솔 등 설치가 금지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쌓는 모래성도 금지된다. 대규모로 모래성을 지을 때 모래끼리 잘 엉겨 붙도록 약품을 첨가하는데, 이 화학 약품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단다. 해변 앞 30m에 편의점과 음식 판매 가판 설치 금지, 바·레스토랑 등 모든 상업시설의 호객행위 및 음향 시스템 설치 금지, 허가된 특별행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변 앞 30m 이내에서 파티 금지, 해변 앞에 기존에 설치된 전기 장치 및 조명 외에 추가 설치 금지 등 비교적 상세하게 금지 조항을 넣었다.
Q. 해양 레저활동도 못한다?
A.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규제는 처음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다. 10월 말 보라카이 입도가 재개됐을 때는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한 해양 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됐는데, 11월 들어 규제가 풀리는 분위기다. 필리핀 정부 당국은 11월 3일부터 패러세일링, 카야킹, 스탠드업 패들 서핑, 카이트 서핑 같은 무동력 레포츠는 전면 허가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제트스키, 스쿠버다이빙, 아일랜드 호핑 투어도 가능하게 했다.
Q. 호텔 예약 바우처가 없으면 섬에 못 들어간다?
A. 그렇다. 보라카이로 들어가는 항구에서 호텔 바우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라카이를 재개장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하루 입도객을 1만9000명으로 제한했는데, 섬을 오가는 선착장에서도 입도객 숫자를 센다. 이때 숙소를 예약했다는 증빙 바우처를 확인하는데, 만약 바우처가 없으면 입도가 안 된다.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바우처 형태는 프린트된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진 혹은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예약이 완료된 사실을 보여주면 입도가 가능하다.
[홍지연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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