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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인사혁신처 "공무수행中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 첫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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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첫 순직 인정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고,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 인정은 불가능했다.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목숨을 읽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 '세월호 특별법'이 적용돼 예외적으로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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