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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52시간 처벌유예 연장...왜? "한없이 늘어지는 탄력근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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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내년 1월부터 단속 강화 움직임에 ICT·조선업종 등 "처벌 유예 연장" 호소]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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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제 단속·처벌을 내년에도 유예하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효율적 대응수단으로 여겨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근로시간단축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예정이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의 연내 처리를 포기하고 공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기기로 했다. 환노위에서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 종료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처리할 방침이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매주 최대 52시간으로 묶어두지 않고, 특정한 기간 동안 평균값이 52시간 내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최대 3개월의 단위기간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집중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6주에 불과할 뿐이다. 이 때문에 6주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조선·ICT(정보통신기술) 업종 등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원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하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12월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내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가 미뤄진 것은 양대노총의 반발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달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행 최대 3개월의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달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연내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연내에 급하게 처리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논의 행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2472명인 근로감독관 정원을 내년에 16.7%(413명) 늘리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불참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18일 강원 영월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방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참여를 거부하는 주류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새로이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명환 위원장과 현 집행부가 강경파의 반발을 이겨낼 만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경사노위 참여주체들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경사노위 논의를 기다릴 수 없으니 국회에서 먼저 탄력근로제 법안 심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 또한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맞붙은 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도 취소된 바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경사노위에서는 신속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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