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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날개 단 '핀테크'…규제 샌드박스 전격 도입에 지원금 80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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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혁신기술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핀테크 지원 사업비로 79억원이 배정된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마련된다.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핀테크 놀이마당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번 특별법은 핵심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sand box)’ 도입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핀테크 혁신서비스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단 소비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금융 질서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특례인정을 불가할 방침이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최대 2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고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4년간 특례를 인정 받는 ‘테스트 베드’에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 종료 후 검증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테스트 기간 중 인허가나 등록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절차를 지원하고 정식 시장출시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에 성공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쯤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는 2분기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 79억원 투입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 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배정된 79억원은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으로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등 국민참여 핀테크 참여행사에 8억2000만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 법률 시행(공포 후 3개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 클라우드 ‘개인신용정보’ 이용 가능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비(非) 중요 정보만 담을 수 있었던 기존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까지 확대한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신용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업무처리와 상품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신용 정보 등을 활용한 중요 업무처리를 클라우드를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안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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