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과학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수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주요 20선. [자료 국립중앙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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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문화재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확보가 목적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으로도 과학기술 관련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50년 이상 된 것이라야 문화재 등록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의 기록을 가진 적지않은 국내 과학기술 유산들이 방치돼 왔다.
국립중앙과학관에 따르면 1986년 출시된 동양매직의 가스오븐렌지 등 국내 최초로 분류되는 203점의 과학기술 유산 중 유실되거나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이 94건에 달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그동안 등록문화재로 관리되지 못한 국내 최초의 시발자동차(1955년),국내 최초 컴퓨터 IBM 1401(1967년), 국내 최초 컬러TV(1976년),개인용 컴퓨터(1981년), 전전자교환기(TDX-1, 1984년), KT-1 기본훈련기(2000년), 다목적실용위성1호(1999년), K11복합형 소총(2008년), 현대차 α엔진(1991년) 등이 과학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현재 20개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주요 등록 후보를 마련해 놓고 있다. 향후 과학문화재는 중요 과학기술자료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ㆍ소실 중인 상황이 안타까워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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