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반론보도] [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관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보도는 11월 21일자 「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인용하고, A소령이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 소령은 "성폭력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는 기재가 없었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상황시연을 한 것은 B대령에 관한 것이며 A소령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