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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정부, 가상통화거래소 ‘보안’ 등 자격·기준 조속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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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안전·효율 거래소 토론회

등록제 요건 못 맞추면 폐지토록

자본금 제한보다 질적 규제 필요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기준과 자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10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거래소에 대한 기준과 자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이 문을 연 뒤로 현재 100여곳가량의 가상통화 거래소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소는 뚜렷한 기준 없이 인터넷 쇼핑몰처럼 단순한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가상통화 실명제 도입 이후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들은 시장을 보다 더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이날 7가지의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을 제시했다.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정기적 감사, 이용자 보호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사고 대응 및 암호키 관리,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 및 개인신원확인 의무,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이다. 이 대표는 “최소 요건을 제시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한 뒤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거래소 등록을 폐지하도록 하자”면서 “이렇게 된다면 건전한 거래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황현철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 회장은 “거래소 규제는 자본금 제한처럼 양적 규제를 하지 말고 질적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거래소가 가격 조정을 하는 ‘딜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거래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입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면서 “제도화 자체는 어느 정도 정부가 공인한 상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투자자 보호 문제가 걸려 있어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고팍스, 빗썸, CPDAX,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등 7개 가상통화 거래소가 건전한 가상통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을 작성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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