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붕괴 위험 대종빌딩, 기둥 모양 설계도면과 달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고 바닥이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진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 대종빌딩을 받치는 기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는 12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며 사건이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발견됐다. 당시 2층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고, 단면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동시에 굉음과 균열도 일어났다. 대종빌딩 측은 굉음과 균열이 확산하자 11일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같은 날 오후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긴급안전진단을 벌여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추정하고, 입주민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강남구는 이날 오전 11시쯤 건물을 3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사용 금지조치를 내렸다.

구는 우선 이날 자정(13일0시)까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하고, 이후 지하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층별로 20개씩 지지대를 설치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일보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강남구는 브리핑에서 붕괴 위험 원인으로 부실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면에는 사각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원형으로 시공됐고, 그만큼 단면적이 15%가량 줄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 점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중을 버티지 못해 기둥 단면은 20%이상 부서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당시 지어진 건물의 내력 자체가 80% 성능으로 지어졌는데 기둥을 까서 보니 철근 이음새나 시멘트 피복 상태 등이 부실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점점 힘을 못받아 내력이 50% 아래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지하 5층 지상 17층인 이 건물은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해당해 그간 법적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종빌딩은 올해 2월 자체 육안 안전점검 결과를 구에 제출했고, 3월 구가 육안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강남구는 전했다.

한편 강남구는 정밀안전진단에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주 110여명의 동의가 필요해 동의 절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종빌딩에는 중소기업 등 80여개사가 입주해 있고, 이 가운데 10여개사는 아직 건물을 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는 브리핑에 앞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입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 관계자는 "당장 사고가 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한 조치"라며 "임차인 보상은 건물주와 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