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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방안 2차 공청회를 연다. 대체복무 방안은 이달 중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1안과 27개월로 하는 2안을 좋고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이다.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 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는 34~36개월 복무한다.
1안의 경우 우선 36개월로 복무기간을 정한 뒤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검토 중이다. 그리스와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처음에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에 달했지만 이후 1.5배 또는 그 이하로 줄인 바 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36개월이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도 있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2안이 검토돼 왔다.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환경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배포된 토론문에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징벌성이 없는 대체복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국방부 소속의 대체복무자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자 선발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병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이나 국방부 소속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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