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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비정규직·자영업 ·저임금엔 '그림의 떡'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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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8 한국의 사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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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직장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였다. 그러나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아휴직은 사업체 규모가 비슷해도 임금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300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임금군은 휴직자의 20%, 210~300만원 월급자는 34%가 육아에 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135만 원미만 저임금군은 6.2%에 불과했다. 같은 규모라도 소득 안정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웠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 71.2%에서 2015년 75.5%로 4.3%포인트 높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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