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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수거 민원에 앙심…고객 물품 훔친 50대 택배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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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택배 절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객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4시 50분 부산 남구 한 아파트 복도에 있던 해산물 택배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토대로 A씨를 특정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택배 배달이 잘못돼 수거해가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갔는데 수거할 택배가 없어 고객을 골탕 먹이려고 집 앞에 놓여 있던 다른 택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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