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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검찰, '美대사관 기습시위' 20대 대학생들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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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기습 시위

현행법 위반 판단…21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2018.12.05.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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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시위를 10여차례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0여 차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철수', '북침 중단' 등 반미 문구가 적힌 전단을 뿌리고,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반복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및 시위가 대규모로 퍼질 우려가 없거나 기관 등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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