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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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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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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명 중 50명 인도적 체류허가, 22명 불인정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 출도제한 조치 해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언론인 출신" / 연합뉴스 (Yonhapnews)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발표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총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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