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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말다툼 끝에 이웃 펜션 주인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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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살인(PG)
[제작 이태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펜션 주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양구군 동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서 이웃 펜션 주인 B(58·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펜션 운영과 관련해 평소 다툼이 잦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전화로 시작된 이들의 말다툼은 B씨가 A씨의 펜션을 찾아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범행 수법과 결과가 참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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