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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허위 자료로 수십억 대출금…TV제조업체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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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재무제표·세금계산서 제출해 대출금 편취

허위 인건비 및 무자료 거래 등 회사자금 횡령

1·2심 "거액 편취" 징역 5년…대법도 유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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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 TV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 TV제조업체 S사 대표 소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재무제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시중은행 등에 제출한 뒤 물품대금 및 대출금을 받고 그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소씨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2016년 다른 TV제조업체인 A그룹 대표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송금된 물품대금을 돌려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외상매입금이나 인건비를 거짓으로 지급해 허위 회계처리를 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TV대금 등 회사 자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회사가 직접 TV를 판매하던 것을 중간에 A그룹 등을 끼어 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출·수입 실적을 부풀리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그룹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해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사기 범행으로 합계 80억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고 170억원이 넘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연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일부 사기 피해 회복을 감안해도 여전히 거액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에도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럴면서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약 3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도산했고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회사 채권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그룹 관련 업무상배임 및 아내 명의의 허위 인건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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