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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중대형 아파트도 우선 공급… 무주택자 연말 분양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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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개편·규제대책 등 원인.. 공급 연기됐다 한꺼번에 쏟아져
추첨분 75% '무주택자 우선'.. 전용 85㎡ 초과물량 확대 눈길
수도권단지 24곳 중 13곳서 선봬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대평동에서 14일 문을 연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I' 견본주택에서 청약희망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I'는 세종시에서 지난 4월 아파트 분양 이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아파트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공급되는 새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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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공급 일정이 밀리면서 청약시장 비수기인 12월에도 새 아파트 분양이 대거 쏟아진다. 특히 무주택자의 청약비율이 높은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장지구, 북위례 등 물량 쏟아져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견본주택을 열고 총 2800가구를 분양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128∼162㎡의 대형 아파트로 전체 836가구다. 분양가는 3.3㎡당 2400만원대다. 3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A1·A2 블록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84㎡ 단일면적 974가구이며 분양가는 3.3㎡당 2100만원대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A11블록 448가구, A12블록 542가구 등 총 990가구다. 분양가는 3.3㎡당 2100만원대다.

대장 지구에 이어 북위례에서도 분양이 진행된다. GS건설은 21일 하남시 위례지구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95~131㎡, 558가구다. 분양가는 3.3㎡당 2300만원대다.

GS건설은 위례 외에도 14일 일산자이 3차(1333가구), 21일 안양 비산자이 아이파크(일반분양 173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연&자이'(878가구), 대구 중구 '남산자이하늘채'(일반분양 965가구) 등 물량을 대거 쏟아낸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의정부시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를 선보인다. SK건설은 은평구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DMC SK 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AB6블록 일대에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과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연결로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공공주택도 분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하남 감일지구 B3·4블록에 각각 847가구, 815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내놓는다.

첫 신혼희망타운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에서 분양된다. 북위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50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가 168가구다. LH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대다.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특히 올해 연말 수도권 아파트분양시장은 중대형 물량이 늘어나면서 무주택자에 기회가 늘어났다. 수도권에서 분양할 예정인 24개 단지 중에서 13곳에서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을 선보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민영주택에서 추첨제(전용면적 85㎡ 초과) 대상 중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75% 이상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당첨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에도 세대원 자격이 부여돼 청약 기회가 생긴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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