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PG)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시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23)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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