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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술 취해 친구 흉기 살해 2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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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살인 사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시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23)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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