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음주운전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부근에서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1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공익 제보를 받은 경찰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14일 자정께 평택 방면으로 달리던 A씨 차량을 추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시민들도 체포 작전에 가세해 A씨 차량의 진로를 차단하는 등 도움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음주 차량의 예상 진로에 인근 2개 파출소의 순찰차를 사전 배치해 빠르게 음주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체포에 도움을 준 많은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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