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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무법인 화우, 대법원 '공기연장 간접비' 판결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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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최근 ‘장기 계속 공사에서의 공기 연장 간접비’라는 제목의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대형 및 중소형 건설사의 법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약관리, 공사관리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건설업계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 금액이 1조원이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또 대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종합해 비판해보고 현 상황에 맞는 법률적 해법을 제안하였다.

총 4개의 주제 중 첫번째 발표는 화우 조건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까지 약 18년간 법관 생활을 한 변호사로 특히 동부지법 재직 당시 건설사건 전담부 재판장을 지냈다.

두번째 주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은 화우 부동산·건설그룹 박수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현대건설, GS건설, 한진중공업 등의 간접비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건설미래연구원 최성규 박사는 세번째 주제인 ‘현장별 공기 연장 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 박사는 “간접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사례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는 한국건설관리연구원장 정기창 원장이 맡았다. 정 원장은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방법론과 청구 방안’이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국내 공공공사에서의 간접비 산정 방식과 실제 공사에서의 간접비 발생 양상을 소개하고 분쟁 발생 시 사건 대응 방법과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화우 부동산·건설 그룹장인 최돈억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건설업체 실무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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