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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체험수업 핑계' 중학생 성추행 영어캠프 강사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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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어수업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영어캠프에서 체험 수업을 핑계로 중학생들을 성추행한 외국인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A(3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7월 4일 1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과 7일 광주의 한 영어캠프 강의실에서 수업 중 중학교 1학년 여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르바이트 강사였던 A씨는 의료와 소방체험 수업을 하며 발표 후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학생 등 뒤에서 양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가슴 옆을 만지거나 소방 안전봉을 타고 내려오려던 학생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수업 중 격려와 응원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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