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광고 매출 급감 등 방송환경 변화..차별적 규제 해소"
정치권, 중간광고 즉시 중단 요구..강행시 시청료 거부
공공성 훼손, 시청권 침해 우려..방만경영 먼저 개선해야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차별적 장려금 지급 및 무분별한 고가요금제 가입강요 정황 등이 발견됐다며 사실조사 및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8.11.14.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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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강행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신문협회 등은 방송 공공성 축소와 시청권 침해는 물론이고 미디어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지상파방송도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 등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지상파는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1~6회의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1973년부터 금지됐다. 이후 2007년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유료방송에 비해 광고 매출이 떨어지고,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상파 시청률이 위협을 받으며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과 시청률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 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 환경이 변화했다"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신문협회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방통위 행보에 맞불을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성명을 통해 "공정 방송을 위한 노력,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행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차원의 대응과 당 차원의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지상파 방송이 2016년부터 인기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프리미엄 광고(PCM)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중간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면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프로그램 안에 파고드는 형태의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협찬 등이 시청 흐름을 방해하며 방송을 광고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방통위가 비(非)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며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 추구를 시청권 보호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영방송마저 광고라는 상업적 재원에 점점 더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성 제고에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상파는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내놓고, 방통위는 수신료와 광고, 협찬 등 지상파 방송 재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간 균형 발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지상파의 경영상 적자는 광고 매출 하락보다는 경영 구조조정 부족과 고임금 인력 과다에 기인한다"며 "지상파가 의무 재전송 특혜는 물론 시장을 독식한 상태에서 중간광고로 작은 광고까지 독식하면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가상·간접광고, 광고총량제 등에 이어 지상파 특혜 일변도 정책의 완결판"이라며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16억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 의견이 60.9%, 찬성 의견은 절반 수준인 30.1%에 그쳤다.
당초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11월 중에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마지막 회의에서도 입법예고안이 논의되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반대 여론에 밀려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불과 2주만에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조치"라며 "시청권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가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철회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수신료를 받는 KBS는 제외하고,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방송 시간이 1시간이 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시사, 교양, 어린이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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