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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함평 환경미화원 12명 군청 상대 임금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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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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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남해광)는 A 씨 등 환경미화원 12명이 전남 함평군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함평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함평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평군은 A 씨 등이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임금협약은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해 '통상임금은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수당·교통보조수당·위생수당 등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평군은 임금협약에 따라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이 사건 상여금)와 명절휴가비(이 사건 상여금)를 제외하고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해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

A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당 상여금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상여금 등도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 기간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함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함평군은 '해당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정해 지급했는 바 이제 와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반하는 청구이다'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다.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재판부는 "해당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노사 간 묵시적 합의나 관행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과 함평군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이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금협약 중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해당 상여금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모범적으로 근로관계법을 준수해야 함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의 범위 확장에 따라 함평군에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 씨 등이 함평군에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 명절휴가비의 경우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A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은 3281만여 원이며,1심 재판부가 인용한 금액은 2745만여 원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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