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군수에게 뇌물 전달하면서 일부 '배달사고'…法 "해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탁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4월, 2016년 4월 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천800만원을 받아 2천500만원을 당시 김철주 군수에게 전달하고 300만원을 편취했다.

김 전 군수는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뇌물 사건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0월 A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A씨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업무 운영비로 사용한 점, 뇌물을 전달한 김 전 군수의 비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자신도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3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