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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권위원장, 태안화력 사고 관련 “하청노동자 보호 법ㆍ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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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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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3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ㆍ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하청 근로자 김용균(24) 씨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법ㆍ제도적 보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유해ㆍ위험 작업으로서 상시적 업무의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유해ㆍ위험장소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의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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