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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증권거래세 폐지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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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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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증권거래세를 내리거나 아예 없애야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증권가와 재계는 물론 최근엔 다수의 여당 의원과 야당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위원과 김병욱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특위는 최근 금융당국,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 의원은 이달 중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철민 의원도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0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흐름이 인하 또는 폐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낸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주변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세가 투기를 규제하려는 당초 도입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운영되는 가운데 대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데 대한 불만도 많다.

정부 부처별로 입장은 엇갈린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반대 입장인 반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금융위는 인하, 폐지에 적극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세수가 2조원 이상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세가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결과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뤘다"며 "한국도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는 만큼 지금이 증권거래세를 손질할 적기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홍 부총리가 이제 취임한 만큼 시간을 갖고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거래세율이 높은데다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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