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펀지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폴리올렌핀수지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화학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4490여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전 과실 범죄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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