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계약내용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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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해당 계약의 주식매대금과 지급날짜, 지급액 등 관련 자료를 각각 공개하라며 국민연금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이들 계약 내용이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민연금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며 관련자들의 계좌번호를 제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며 거부 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식매매계약서 전체가 이 사건의 매도인들 또는 대상회사들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 유출을 방지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중 일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대상 회사들의 손익계산서 등 운영상황이 공개돼 있고 해당 계약관련 매매금액이나 매매 총금액 등이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돼 매매계약서를 공개함으로써 매도인들이나 대상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국민연금 측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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