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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새해 이재명표 청년지원·무상복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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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비 등

핵심공약 예산 경기도의회 통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도 확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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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이 되는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달 치 보험료(9만원)를 도가 대신 내주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비롯해 이른바 ‘이재명 표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친형 강제 입원 시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도의회가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을 대부분 승인하면서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24조373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새해 예산안에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지원과 3대 무상복지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논란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부활이다. 이 사업은 만 18살이 되는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를 경기도가 대신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공약한 청년배당과 국민연금, 국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가입 등 경기도의 3대 청년 지원책이 시행의 발판을 갖추게 됐다. 다만 도의회는 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의회 복지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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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3대 무상복지정책’(청년 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모두 통과됐다. 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산후조리비 지원액을 47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산모는 누구나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받게 된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정됐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의 구강검진료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여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새로운 경기의 키워드인 공정과 복지, 평화 예산를 마련하는 한편 도의회 요구안이었던 학교실내체육관 신설과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도의회가 이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지사는 새해에 자신이 내건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새로운 경기의 키워드가 공정과 복지, 평화인데 새해에 이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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