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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난민 인도적 체류도 소송 대상”…예멘난민 불인정자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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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 첫 판결
제주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불인정’ 56명 향후 대응 '주목'


파이낸셜뉴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국 송환시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로 입국했다가 최근 체류가 거절된 예멘인들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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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본국 사정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올해 제주도로 입국해 체류가 거절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청이 전적으로 결정해온 인도적 체류 불허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국적의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당국에 난민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A씨는 내전이 발생한 나라에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5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집을 피해 나온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는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로 입국했다가 최근 체류가 거절된 예멘인들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언론인 출신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또 14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직권 종료됐다.

한편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한 난민과 달리, 매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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