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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검 '비위' 靑 특감반 파견 수사관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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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김 모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김 수사관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휴대전화를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본부는 감찰 대상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임의제출 받지 않은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척 상황을 묻고, 다른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기 위해 '셀프 인사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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