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서울시-법무부, '외국인 정책수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와 법무부는 "오는 17일 오전 박원순 시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그 간 시는 법무부에 외국인관련 법령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연장 시 생활비(통장잔고) 요건 완화, 출입국외국인청 시설인력 확충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등 서울시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로 지정해 외국인 창업가에 대한 교육, 멘토링,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시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선정 및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양 기관의 실질적 협업 지휘 역할을 하게 된다.

문미란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서울살이가 더욱 편리해지게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