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제2의 제천 사고 없도록… 내년부터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건물의 소방관 진입용 창문에 빨간색 역삼각형 표식이 붙어 있다. /이동휘 특파원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건물에는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소방관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유리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처럼 소방사가 빨리 건물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5~6월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새로 짓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에는 소방차가 진입해 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측면의 2~11층 사이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진입창의 크기는 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이어야 한다. 진입창에는 빛 반사 등이 가능한 직경 20㎝ 이상의 빨간색 역삼각형 표시를 붙여 어두운 밤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유리창의 구체적인 재질, 두께 등은 향후 소방청과의 협의 후 정해질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부터 '소방관 진입용 유리창'을 설치하고 있다. 이 유리창에는 국내에 도입될 소방관 진입창과 같은 빨간색 역삼각형의 표시가 붙어 있다. 조현정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비트컴퓨터 회장)은 "국내 소방관 진입창 표시는 굳이 일본의 것을 따라하지 말고'소방' '생명의 창문'이라는 의미에서 'ㅅ' 표시를 붙이면 그 뜻을 떠올리기에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lssw@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