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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시 행복주택 건립에 구청이 반대 못해"…대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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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서울시장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국토계획법상 위임된 사무…소송제기 안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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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강남구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해왔고, SH공사는 2016년 5월께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 고시를 해제하는 시정명령을 2016년 6월에 내렸고, 강남구는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는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강남구는 해당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치구의 장은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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