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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첨단단속장비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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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기술 적용해 시범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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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향후 2개월 간 사물인식 기반 첨단단속 장비를 활용한 불법행위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 기술(ADAS)을 적용한 것으로, 앞차의 속도 예측을 통한 제한속도 위반(과속),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지 의심차량 등 법규위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공단 업무용 차량,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량,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 차량에 장착돼 단속을 시행한다.

첨단단속장비는 ▲화면상 녹화버튼 활성화 ▲위반차량(단속대상) 경고 표시 ▲위반상황 녹화’로 상시녹화 기능이 진행된다. 화면상 녹화버튼은 속도위반 외 법규위반 상황 발생 시 녹화가 가능하도록 상시 활성화 돼 있고, 앞차가 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면 화면 상 위반차량 경고표시가 표출된다.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단속장비는 공단과 네비게이션 제작업체인 ‘팅크웨어’와 업무협약(2017년)을 통해 개발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성, 시인성, 편의성 등 장치기능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진행하고, 향후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량 300대에 장착돼 활용될 예정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라면서 “공단은 연말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고속도로 이용객 또한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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