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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위원회, 경찰청사 벗어나 사무실 마련…"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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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있어 산하 위원회로 인식돼

독립성 확보 지장 있어…외부 이전

"민주적 통제 장치 임무 수행 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회의 진행 중인 경찰위원회. (사진=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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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위원회(경찰위)가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사를 벗어나 사무실을 마련했다.

경찰위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농협생명빌딩 서관 13층에 새롭게 사무실을 열고 '경찰위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박정훈 위원장과 경찰위원들, 역대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위는 1991년 5월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해 같은 해 7월31일 경찰청 개청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경찰 주요 법령·규칙 및 주요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을 행사, 경찰 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경찰권 행사에 있어 통제와 감시 기능을 해왔다.

다만 사무실이 경찰청 청사 내에 있어 인지도가 낮고 경찰청 산하 위원회로 인식되는 등 운영상 독립성 확보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외부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경찰위와 경찰청은 '경찰 개혁' 일환으로 경찰위 실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에는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위원장의 '보고 및 출석 요구권'과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또 정기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비밀·대외비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위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치안 행정에 시민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경찰위 실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위원장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경찰위가 경찰 활동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경찰위 이전과 연계해 한남동 별관에 있던 정보 분실을 경찰청 북관 2층으로 이전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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