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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억대 조합비 횡령'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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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송정역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외자본 매각 반대 투쟁을 하던 시기에 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노조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조합비 1억4천196만15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조합비 계좌 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며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조합비 일부를 이체하는 식으로 횡령했다.

A씨는 노조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사측은 물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투쟁하던 시기에 조합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조합비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금속노조로부터 제명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으나 3월 30일 노사 긴급회담을 갖고 중국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4월 1일 노조는 해외매각 찬반 투표를 통해 60.6%가 찬성함으로써 해외매각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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