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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法 "'1조 다단계' 김성훈 은닉재산 제보자에 보상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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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기여'가 보상금 지급 조건…회수재산의 5%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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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은닉 재산을 제보한 사람이 9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A씨에게 환수 재산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허가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사기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김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그의 재산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사문화 된 보상금 제도를 활용, 김씨가 숨겨둔 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채무자 회상 및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김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배우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다고 파산관재인에게 제보했다. 파산관제인은 제보를 통해 1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파산 관재인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그중 5%인 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법원은 "향후에도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 재산 신고를 활성화해 선량한 채무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관할하는 파산 사건에 은닉 재산을 제보해 보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법원에 신고된 김씨의 채권 규모는 약 8000억원이며, 이 중 파산 관재인이 인정한 채권액만 5500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김씨의 재산은 520억원 정도며 법원은 향후 김씨의 해외 자산을 합쳐 500억원 정도가 추가 수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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