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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초중고 감사결과 보니···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학생부 부실 관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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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건’ 같은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4년 새 13번이나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했다. 고교에서 시험문제가 흘러나간 것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 적발됐다.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것만 이 정도다.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시험지 유출로 징계받은 교사·교직원과 학생은 총 13명이었다. 특히 올들어서만 6건의 유출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인 교사가, 광주 대동고에서는 행정실장이 시험문제를 빼냈다. 나머지 4건은 학생이 저질렀는데 3명은 퇴학을 당했고 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학생부 기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는 사립학교에서만 15건이 적발됐다.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하게 정정한 것이 4건, 허위기재가 3건이었다.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3건이었다.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생부를 허위로 적거나, 다른 반 담임교사가 쓴 내용을 복사해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적용한 일도 있었다. 교사들의 학생부 ‘복붙(복사해 붙이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평가·학생부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지 유출 같은 일을 하면 국·공립 교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징계하고, 곧바로 학교에 대해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학생부 정정기록은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5년간 보관하고, 학생이 적어온 내용을 교사가 그대로 반영해주는 ‘셀프기재’가 없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없애고, 지필평가 학생 답안지 보존기간을 졸업 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향신문

2015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지적사항.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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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3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 초·중·고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17일과 18일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공개하도록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들은 주로 제보 등으로 착수한 ‘사안감사’여서 이번 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돈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의 89.7%인 1만392곳이 감사를 받았고 총 3만1216건이 지적됐다. 학교당 평균 3건이다. 예산·회계 분야의 지적이 절반에 가까운 1만5021건이었고, 인사·복무 관련 지적과 교무·학사 관련 지적이 뒤를 이었다. 학생부 관련해서는 2348건(7.5%)이, 학생평가에서 1703건(5.5%)이 적발됐다.

사립학교는 평균적으로 5.3건을 지적받아 공립(2.5건)의 2배가 넘었다. 징계건수 역시 사립학교는 276건으로 공립(124건)의 2배가 넘었다. 교육청들이 각 학교에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한 돈은 총 156억4261만원이었다. 사립학교 1곳당 평균 569만6000원으로 공립학교(66만원)보다 8배나 많았다. 교육부는 2020년 1월까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개선해 모든 학교들이 전자자금이체(ETF)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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