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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유성기업 사태, 보고미흡 아산서장 징계…"현장경찰은 소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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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징계 착수…현장 경찰들 책임묻기 어려워"

합동감사 후 개별 경찰관 책임 관련 추가 조사 실시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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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청이 유성기업 노조 집단 폭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상황 판단과 경찰 지휘부에 보고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충남 아산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유성기업 집단 폭행 사태에 대한) 상황 판단과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 이후 현장에서 총괄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충남 아산서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 청장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나름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유성기업 노조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 소임을 다한 정황들이 있어 책임 묻긴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다만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된 합동 감사가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만 진행됐고, 경찰 개개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에 대한 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된 노조원에 대해 공동 상해 폭행에 가담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의자와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로 밝혀진 노조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추가 조사 중인 건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결과를 밝히고 구속, 불구속 등 신병처리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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